<em style="background:#e4f6ff url('../img/offline/law_ico01.png')no-repeat center center;"></em>
<ul>
<li>공정거래 관련 법률(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대규모유통업법 등) 시정조치_향후재발방지</li>
<li>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운영지침상 보조적명령 - 다. 교육실시명령</li>
<li class="lawArw">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교육이수명령을 방은 경우 교육실시</li>
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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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[예시]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1.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o o o 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최소 o 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구체적인 교육일정, 교육내용, 교육방식, 시간, 장소,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 <이하생략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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