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rom 6173578e782e98e5e8e0b5d8e378a088498053cd Mon Sep 17 00:00:00 2001 From: lch Date: Tue, 29 Jun 2021 05:45:12 +0000 Subject: [PATCH] =?UTF-8?q?"=ED=99=98=EB=B6=88=EA=B7=9C=EC=A0=95=20?= =?UTF-8?q?=EB=B6=80=EB=B6=84=20=EB=AC=B8=EA=B5=AC=EC=88=98=EC=A0=95?= MIME-Version: 1.0 Content-Type: text/plain; charset=UTF-8 Content-Transfer-Encoding: 8bit 기존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학습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평생교육시행령 23조의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 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□ 영남건설기술교육원 환불규정에 동의하고 수강취소 및 환불을 요청합니다. 변경 환불가능 조건 – 교육 신청일로부터 9일까지 & 전체학습진도율이 10% 미만인 경우 환불이 불가한 경우 – 전체학습진도율이 10%이상인 경우 or 교육이수기간 종료되어 미수료된 경우 or 교육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 □ 영남건설기술교육원 환불 조건에 동의하고 수강취소 및 환불을 요청합니다." --- FO/Views/My/PayInfo.cshtml | 9 ++++++--- 1 file changed, 6 insertions(+), 3 deletions(-) diff --git a/FO/Views/My/PayInfo.cshtml b/FO/Views/My/PayInfo.cshtml index 0073167..132920e 100644 --- a/FO/Views/My/PayInfo.cshtml +++ b/FO/Views/My/PayInfo.cshtml @@ -379,7 +379,8 @@ ※ 위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, 신청서를 날인/스캔하여 통장사본과 같이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.

환불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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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학습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평생교육시행령 23조의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 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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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가능 조건 – 교육 신청일로부터 9일까지 & 전체학습진도율이 10% 미만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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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이 불가한 경우 – 전체학습진도율이 10%이상인 경우 or 교육이수기간 종료되어 미수료된 경우 or 교육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

} @@ -390,7 +391,8 @@ ※ 위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, 신청서를 날인/스캔하여 통장사본과 같이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.

환불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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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학습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평생교육시행령 23조의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 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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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가능 조건 – 교육 신청일로부터 9일까지 & 전체학습진도율이 10% 미만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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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이 불가한 경우 – 전체학습진도율이 10%이상인 경우 or 교육이수기간 종료되어 미수료된 경우 or 교육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

} @@ -477,7 +479,8 @@ ※ 위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, 신청서를 날인/스캔하여 통장사본과 같이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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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학습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평생교육시행령 23조의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 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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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가능 조건 – 교육 신청일로부터 9일까지 & 전체학습진도율이 10% 미만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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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이 불가한 경우 – 전체학습진도율이 10%이상인 경우 or 교육이수기간 종료되어 미수료된 경우 or 교육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