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신청 전 필수 확인
건설사업관리 (계속교육) 신청 시 주의사항
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재 등급이 고급 또는 특급인 경우 계속교육 이수 시 반드시 (역량강화교육 35시간) 또는 (전문분야교육 35시간)을 포함하여 이수하셔야 합니다.
※ (중요) 단, 역량강화교육 또는 전문분야교육으로만 70시간 이수는 불가
예) 건설사업관리기술 등급이 특급인 자가 계속교육 70시간을 이수할 경우
(역량강화교육35시간 또는 전문분야교육35시간) + 그 외 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함
※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.
상기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잘못 이수된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