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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강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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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과정 신청 시 환급대상자의 입금방법(중요)

■ 카드결제 시
- 반드시 소속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 해 주세요. (개인카드 결제 시 환급불가)
- 법인카드결제 후 결제한 법인카드 앞면을 복사하여 입교 시 지참해 주세요.
※ 결제 한 법인카드가 법인명의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서류 이며 회사 명이 잘 보이도록 앞면 만 복사하시면 됩니다.

■ 무통장입금 시
- 계좌이체로 입금하실 경우 반드시 법인계좌에서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. (타 계좌에서 이체 시 환급불가)
- 입금자명은 반드시 소속회사 + 교육생이름 으로 기재해주세요.(소속회사명이 없는 경우 환급불가)
- 입교 시 이체확인증을 지참해 주세요.
※ 이체확인증은 입금자명이 법인이라는 것을 노동부에 증빙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.
  예) 현대건설 이지은 인 경우 -> 현대건설이지은

■ 환급과정 신청 시 환급대상자는 계산서 의무 발행 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 합니다.

}

결제 시 주의사항

@*- 개인카드 결제 시 법인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- 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업체로 신청해주세요.
- 카드결제의 경우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카드 영수증이 발행 됩니다.
- 교육신청이 완료된 이후 에는 결제방식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.
*@ - 개인카드 결제 시 법인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- 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업체로 신청해주세요.
- 카드결제의 경우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카드 영수증이 발행 됩니다.
- 교육신청이 완료된 이후 에는 결제방식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.

결제방법(신용카드 선택 시 계산서 발급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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