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남건설기술교육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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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ch 6173578e78 "환불규정 부분 문구수정
기존
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학습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평생교육시행령 23조의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 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□ 영남건설기술교육원 환불규정에 동의하고 수강취소 및 환불을 요청합니다.

변경
환불가능 조건 – 교육 신청일로부터 9일까지 & 전체학습진도율이 10% 미만인 경우
환불이 불가한 경우 – 전체학습진도율이 10%이상인 경우 or 교육이수기간 종료되어 미수료된 경우 or 교육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
□ 영남건설기술교육원 환불 조건에 동의하고 수강취소 및 환불을 요청합니다."
2021-06-29 05:45:12 +00:00
BO 2021-06-29 04:59:12 +00:00
Base 관리자>교육운영>성적처리 2021-06-28 08:16:10 +00:00
Dao limit 제거 2021-06-29 05:35:42 +00:00
FO "환불규정 부분 문구수정 2021-06-29 05:45:12 +00:00
Model 결제현황 목록,상세:부분환불/전체환불 모두 그냥 '환불' 로 표기 2021-06-28 04:56:25 +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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