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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ch 6173578e78 "환불규정 부분 문구수정
기존
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학습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평생교육시행령 23조의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 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□ 영남건설기술교육원 환불규정에 동의하고 수강취소 및 환불을 요청합니다.

변경
환불가능 조건 – 교육 신청일로부터 9일까지 & 전체학습진도율이 10% 미만인 경우
환불이 불가한 경우 – 전체학습진도율이 10%이상인 경우 or 교육이수기간 종료되어 미수료된 경우 or 교육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
□ 영남건설기술교육원 환불 조건에 동의하고 수강취소 및 환불을 요청합니다."
2021-06-29 05:45:12 +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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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count 2021-06-28 00:37:52 +00:00
Board 로그인이 필요한 부분에 alert 창 추가 2021-04-30 04:18:03 +00:00
CDMS 불필요파일삭제 2021-06-15 05:01:50 +00:00
CRoom 2021-06-28 05:32:12 +00:00
Course + 교육비결제 2021-06-22 05:09:17 +00:00
Home 2021-06-21 06:35:15 +00:00
My "환불규정 부분 문구수정 2021-06-29 05:45:12 +00:00
Open 학습인증 IPIN 소스 수정 2021-06-09 01:10:57 +00:00
Shared 2021-06-29 04:59:12 +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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